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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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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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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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황 건강도지수[Small Business Health Index, SBHI]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중소기업진흥회가 2002년 5월 이후부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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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지니어스 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최초의 연방 포괄 규제 법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