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

  • 자체상표[private brand, PB]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 장티푸스[typhoid fever]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대표적 수인성 감염병 중 하나다. 환자 및 ...

  • 주변인[marginal man]

    둘 이상의 사회집단이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경계에 위치하여 어느 쪽에도 귀속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