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년 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
-
정부부채[government debt]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
-
준법감시[compliance]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 또...
-
전자우편[electronic mail, E-mail]
컴퓨터 메일(computer mail)이라고도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한 뒤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