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주식을 인수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3자 배정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과 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처리(이사회에서 결정)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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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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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율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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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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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개발률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