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로 쿠폰채

[zero coupon bond, discount bond]

발행가격을 액면가격보다 낮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액면가격에서 미리 이자를 차감한다. 표면금리(coupon)가 없으므로 제로(zero) 쿠폰채라고 부른다. 만기 때 받는 보장수익률은 회사채 금리와 비슷하다. 제로 쿠폰채는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환차익의 확보를 위해 중도매각을 해도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가 없다.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T-BILL 이나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발행)과 금융채(은행들이 발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인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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