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제누피그
알츠하임 치매를 일으키는 3개의 유전자를 가진 체세포 복제 돼지.
-
재건축동의율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
-
중형주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500억원을 넘으면 ...
-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로서 상하 상하 1%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율(par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