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종합포지션[net open position]

    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

  • 전자지급 결제대행[payment gateway service, PG]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결제 정보를...

  •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 주식배당[stock dividend]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