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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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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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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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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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