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전매

    선물거래에서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 직불카드[debit card]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점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자기의 은행계좌...

  • 조리사

    호텔이나 음식점, 단체 급식 식당에서 식자재를 가공하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