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

  • 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 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