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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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민감도
종합주가지수가 1% 움직일 때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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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Jackson Hole]
잭슨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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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광반도체 일종. 응답속도가 빠르고 태양광에 가장 가까우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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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