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직렬‧직류
공무원 직무를 분류하는 용어.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집합을...
-
종합편성채널
뉴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쇼오락 음악 교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
-
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
-
자유치
촉진법안에서 사업시행 주체 중 하나로 제3섹터인 ‘민·관합동법인’을 명시하고 있다.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