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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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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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용 전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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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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