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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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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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offset orders]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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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민감도
종합주가지수가 1% 움직일 때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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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