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지역낙후도
인구(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기반...
-
전국 학력진단평가
전국 또는 도 단위로 같은 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각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으로,흔...
-
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다이옥신, PCB, DDT 등과 같이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 축적성이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