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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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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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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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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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 natural rate]
경제가 과열(인플레이션)되거나 침체(디플레이션)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