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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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io]
기업이나 개인이 전신을 통해 수출입 대금 또는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할 때(또는 송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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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Zaytun Division]
2004년 8월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에르빌주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정식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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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전략[absolute return]
KOSPI의 등락에 따른 개별 종목의 수익률로 펀드 수익률이 결정됐던 기존의 매커니즘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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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