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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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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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provincial bank, local bank]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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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제주도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7년 5월 해군기지를 유치키로 했으며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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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