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문가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오늘날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가 계약 후 태만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고소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는 전문적인 책임보험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전문가의 책임을 묻는 고발사건이 빈발하고 가혹해졌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

  • 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 주채무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를 넘는 대기업 집단(계열...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