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문가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오늘날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가 계약 후 태만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고소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는 전문적인 책임보험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전문가의 책임을 묻는 고발사건이 빈발하고 가혹해졌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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