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M&A) 등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파산 등을 명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전자지문

    전자문서에서 추출된 고유코드로 전자문서마다 각각의 다른 전자지문을 갖는다. 이런 성질을 이...

  • 제2종일반주거지역[Secon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각각의 개인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공동의 지적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적 능력....

  •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