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M&A) 등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파산 등을 명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화물로 단위당 중량이 50t이상인 화물

  • 자본원천[capit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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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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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의 2분의1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