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M&A) 등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파산 등을 명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저축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의 창출과 확장을 말한다.

  • 중성자산란[Neutron Scattering]

    연구용 원자로 또는 가속기 등을 이용해 생성된 중성자를 사용해 밀리미터(㎜)부터 나노미터(...

  • 전신환매입률

    전신에 의하여 1일 이내에 자금이 결제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재외본지점 및 거래은행망의 ...

  • 재감사 제도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