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M&A) 등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파산 등을 명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화란 자금이 증권이라는 금융수단에 의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

  •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

  • 지역종합개발지구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산업ㆍ유통ㆍ연구ㆍ관광ㆍ주거ㆍ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

  • 증치세

    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