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treasury stock]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사주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높아진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3달 이내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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