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공공청사·교정시설 등의 신·증축,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유지보수,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예타 면제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부 면제 사업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점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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