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특혜관세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일본 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백40여 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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