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행강제금

 

1996년 1월 농지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부재지주 등이 농업 생산에 의한 수익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지의 위탁경영도 엄격히 제한했다. 전부위탁은 징집·복역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청산중인 농업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분위탁은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비농가의 농지처분 의무규정은 1996년 1월 1일 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준 경우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2021년 8월 17일부터 적용).

다만 21.8.17일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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