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수출입금융

 

일반수출입금융은 물품, 곧 재화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 및 수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금융이다. 이 금융은 중소기업(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은 제외)과 비계열대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1억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일반수출입금융의 종류로는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이 있다. 생산자금은 수출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직접 제조·가공하는 데, 원자재구매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은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또한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천만달러 미만이며 이 기간의 수출액 중 자가생산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일정 한도(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 15억원, 실적기준금융은 7억원) 이내에서 소정융자금 전액을 일괄 지원하는 포괄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융자방법은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신용장기준금융은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P, DA 조건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건별로 융자취급하는 방식이며 실적기준금융이란 과거 일정 기간중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업체별로 융자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는 신용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기간은 융자방법에 따라 각기 달리 운용되고 있는데 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대상 수출신용장의 유효기일 범위 내로 하되 1백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다. 다만, 실적기준에 의한 원자재수입자금 중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의 원자재수입에 따른 융자기간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융자비율은 수출금액 미화 1달러당 원화융자금액으로 표시되는 달러당 융자단가의 형태로 운용되는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출동향, 통화금융동향, 환율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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