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차담보

[second lien or second mortgage]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 줄이거나 기타 목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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