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책임단위
[profit center]권한과 책임의 대응은 조직편성상의 기본적 조건을 구성한다. 의사결정의 일부 권한이 위양되면 하위 조직은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동시에 권한에 대응하는 책임을 지는 책임단위가 된다. 사업부제 조직의 경우 각 사업부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결정이 맡겨져 있으므로 원가책임단위나 수익책임단위에 그치지 않고 이익(판매수익-제조비용)센터(이익책임단위)가 된다.
예를 들어 직능별 조직의 경우 영업부는 판매에 관한 결정만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수익센터(수익책임단위)이며 제조부는 생산에 관한 결정만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원가센터(원가책임단위)다. 사업부제를 도입한 경우 각 이익센터를 유효하게 관리하기 위해 책임회계라는 내부보고제도가 채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익책임단위마다의 재무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세그먼트 보고(segment report)라고 부른다. 세그먼트 보고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