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8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이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계열사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혜택에서 배제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된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은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한편,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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