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이전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작업의 특성을 바꿈으로써 그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수행가능한 기술을 지닐 수 없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 그린 GNP[green GNP]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해 등 환경파괴를 중요시 하는 국민총생산 개념의 일환으로 공해...

  • 개활지[開豁地, open terrain]

    앞에 나무나 건물 등이 없이 탁 트인 땅을 말한다. 경작지나 초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