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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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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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상계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해당 고객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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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통화가치
양적 완화(QE)와 통화가치=양적 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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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제도[liquidity provider, LP system]
liquidity provider 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돼 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