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어음대출

    어음대출은 은행이 차주에게 차용증서 대신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

  • 인컴형자산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을 창출하는 자산. 각종 채권...

  • 아이언우드[Ironwood]

    아이언우드는 구글이 2025년 4월 공개한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다. 생성형 AI와 ...

  • 유상감자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