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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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예비평가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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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국방 관련 사업,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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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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