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양자컴퓨터는 얽힘(entanglement)이나 중첩(superposition) 같은 양자역...

  • 인프라[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인프라는...

  • 원가기준[cost basis]

    감가상각과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원래 가격. 이는 보통 구입가격...

  • 애스워스 다모다란

    2021년 10월 현재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가치평가의 석학'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