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엔터프라이즈2.0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류 맥아피 교수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웹2.0의 개념과 플랫폼을 기업 ...

  • 음봉

    주식의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는 것을 말한다. 장 시작은 강세로 시작됐으나 매도세가 점...

  • 와이파이 6E

    기존 와이파이6(802.11ax)를 확장한 표준 기술이다. 무선 주파수의 포화로 발생...

  • 유효기간

    파생상품의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기초자산 가격이 만족해야 하는 특정 가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