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유로 컨버전스 지역[Euro convergence]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 연합(EMU)에 가입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
-
위험노출가치[value at risk]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시장가격에 의해 파생금융상품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을 추계한 것. 금융...
-
예티족[young entrepreneurial tech-based internet elite, Yettie]
''젊고 기업가적이며 기술에 바탕을 둔 인터넷 엘리트''를 말한다. 1980년대 새로운 소...
-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