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연차휴가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동안 개근한 ...

  • 에어로졸[aerosol]

    내용액과 액화석유가스(LPG)등의 분사제가 밀폐용기안에 혼합돼 있다가 사용할때 분무형태로 ...

  • 인공지능헌법[Artificial Intelligence Constitution]

    인공지능헌법은 인공지능(AI)의 개발, 활용, 확산에 있어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

  •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한 번 올라간 임금이 다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