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룰
[Animals Efficacy Rules]미국 등 주요국이 천연두나 원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일 경우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치료제로 승인하는 제도.
우리말로는 '동물실험갈음규정'이다.
신종 감염병이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오면 동물시험 결과로도 인체 투약을 허용하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이다.
메르스나 지카 같은 질병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애니멀 룰'은 대량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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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크[e-check]
전자거래 수표로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수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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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g, non-prescription medicine, OTC drugs]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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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상품이 생산되거나 최종적으로 실질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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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