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애니멀 룰

[Animals Efficacy Rules]

미국 등 주요국이 천연두나 원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일 경우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치료제로 승인하는 제도.

우리말로는 '동물실험갈음규정'이다.

신종 감염병이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오면 동물시험 결과로도 인체 투약을 허용하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이다.

메르스나 지카 같은 질병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애니멀 룰'은 대량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

  • 이체크[e-check]

    전자거래 수표로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수표를 말한다.

  •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 ITO]

    전기 전도성을 가진 투명도전막.도전성을 지니고 있는 산화인듐(In2O3)에 산화주석(SnO...

  • [app]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