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경품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하여 그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및 운동경기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애프터 서비스’ 또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본래 내용이나 사용에 부수적으로 따르리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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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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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와 상대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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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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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투자전문회사[structured investment vechicle, SIV]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고수익 고위험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전문회사다. 이들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