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포장재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규정이다.

1994년 제정된 포장 지침(Directive)을 대체하며, 지침과 달리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된다. 포장재의 설계와 재질, 유해물질,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표시, 생산자책임 등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 제품 보호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포장재가 순환경제 체계 안에서 회수·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2월 11일 발효해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됐으며, 식품 접촉 포장재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PFAS)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통일 표시, 재활용성 평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최소 함량 등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기는 2028년과 2030년 이후이며, 관련 하위법령의 시행 일정과 품목별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 적용되므로 국내 수출기업도 제품 포장과 운송 포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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