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U 폐기물운송규정

[EU Waste Shipment Regulation, WSR]

EU 역내 폐기물의 이동과 제3국으로의 수출입에 필요한 절차와 통제, 추적 및 처리 기준을 정한 EU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이다.

폐기물이 적절한 환경·보건 기준을 갖추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발효됐으며 주요 조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적용됐다. 폐기물 운송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고 EU 역외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비OECD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가 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비OECD 국가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폐기물을 단순한 처리 대상뿐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다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EU 순환경제 정책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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