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U ESG 평가규정

[EU ESG Ratings Regulation]

투자자와 기업 등이 활용하는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의 인가·감독과 평가업무 수행기준 등을 규정한 EU 규정(Regulation (EU) 2024/3005)이다.

2024년 11월 27일 채택돼 같은 해 12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5년 1월 1일 발효된 뒤 2026년 7월 2일부터 적용됐다. ESG 평가기관의 인가와 감독, 평가방법론과 데이터 출처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EU에서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인가·감독체계에 들어간다.

기존에 EU에서 활동하던 일반 ESG 평가기관은 정해진 경과기간 안에 ESMA에 계속 영업 의사를 통보하고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평가기관에는 별도의 경과·등록제도가 적용된다. ESG 평가의 산출방식을 획일화하기보다는 평가과정과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상충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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