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회의 안건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무기명투표에서 각각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에는 법률로 정해진 단계별 심사기한이 적용된다.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인 안건신속처리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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