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사업법 제23조

[Article 23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 석유가격과 국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상·하한선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직접적 행정 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석유정제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주유소 등 등록된 석유판매사업자 전반에 걸친다.

2026년 3월 중동의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휘발유 도매 상한은 리터당 1,724원으로 설정됐으며 2주마다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조정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초과 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 체계를 가동했고, 정유업계는 판매가격 억제로 인한 손실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석유사업법 제23조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충격 시 국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가격 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대표적 비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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