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처분 취소 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 취소 신청은 법원이 이미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은 긴급한 권리 보호를 위해 내려지는 임시 결정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나 권리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긴급한 필요성이나 권리의 존재가 사후에 인정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의 효력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도 허용된다.

법원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가처분의 집행력은 즉시 상실된다.

이 제도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권리 제한을 조정하고 임시 결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최근 기업 경영이나 노사 분쟁 등에서 가처분이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가처분 취소 신청 역시 분쟁 대응 절차의 하나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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