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Platform Labor]정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로,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계약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술적으로 노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효율성 측면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및 퇴직금 의무가 면제되어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불안정성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최근에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통제권과 보상 기준의 투명성 문제가 노사 간, 또는 규제 당국 간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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