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분리관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8월 20일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때부터는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고액 배당을 받는 자산가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30~35% 수준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는 현실 속에서, 이 같은 방안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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