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특별 사법기관으로 1988년 설립됐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임명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이 있다. 특히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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