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AI기본법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PFC[Asia-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협회.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싱...

  •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교육·평가 도구다. 국내 최초의 전 국...

  • ABX지수[ABX index]

    ABX 지수는 서브프라임 주거용 모기지 채권의 CDS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20개를...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ABAC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