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ㆍ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그 한도가 철폐됐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소득세가 약 2천500만원 추가되어 총 2천75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비과세 한도 철폐로 인해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어, 근로자는 2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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