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핵소추

[impeachment]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권력 남용 방지, 국가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목적이다.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접수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탄핵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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