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 뜻한다.

"급여"는 본래 "주어진다" 또는 "지급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의료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보조)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환자는 본인부담금(대개 20~30%)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값, X-ray, 혈액검사, 초음파(일부), 수술 등, 입원비, 기본적인 병실료(일반병실 기준) 등이 급여 항목이다.

한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시 특수렌즈, MRI(일부),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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