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저축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통상 10만 원 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실질 지원은 50% 이하 중심)인 청년이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그 초과 구간은 월 1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저소득층 기준)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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