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형 실버타운

 

일반 주택 구입과 유사하게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노인 복지 주거 형태이다.

구매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의료, 오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분양형과 대비되는 임대형 실버타운은 소유권이 운영 업체에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의 임대가 가능해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과거 불법 분양과 부실 광고 문제로 인해 2015년에 폐지되었다.

2024년 3월 정부는 고령층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의 복지 확대를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2025년에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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