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염자부담의 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오염제거 및 방지비용만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확대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

그런데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오염자(예를 들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해도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환경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같은 오염상태에 대해서도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더 많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오염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미 OECD에서는 1972년부터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채택하여 환경지도의 원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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