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坪, pyeong]

주택이나 토지 면적을 잴 때 쓰는 단위로 3.305785㎡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며 쓰이게 된 단위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2010년부터 넓이를 잴 때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쓰도록 하고 있다.

  • 표면금리[coupon rate]

    표면금리란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이다. 세금계산시...

  •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COSD]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로서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

  • 팩토링 금융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

  • 피코셀[picocell]

    롱텀에볼루션(LTE) 소형 기지국. 피코셀은 반경 100~200m에 있는 200명 내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