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자를 대신해 예금을 일정 한도까지 지급하는 공적 보상 제도.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일부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다.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원금보전형 신탁,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한정된다. 반면, 후순위채권, 펀드, 실적배당형 변액보험, 증권사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보험의 재원은 부보 금융기관(예: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며, 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당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단, 새마을금고·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 적립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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