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만0세 및 만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만0세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만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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