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타적 사용권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그만큼 보험 상품의 혁신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이나 판매가 제한된다. 실상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셈이다.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시장 지배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매출과 이익도 따라온다.
이 같은 혜택을 위해선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창성·창의성·소비자 편익 등 항목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신청서를 제출한 보험 상품은 심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에게 한 명당 80점을 얻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평균 95점 이상이어야 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고 90점 미만은 3~6개월에 그친다.

특허권이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문제도 있다. 업계에선 배타적 사용권이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에 더 유리해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따른다.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사의 상품 개발이 더 수월하다 보니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대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유사 담보를 베껴 출시하는 일도 있다. 이해관계만 맞다면 용인되다 보니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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