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리서치회사
[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리서치알음이 설립된 이후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FS리서치, CTT리서치 등의 독립리서치 회사가 출범돼 운영 중이지만 제도권 내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뒤처지지 않는 보고서를 발간함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독립리서치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비교해 내부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독립리서치 소속 임직원은 △애널리스트 담당 업종 주식 매매 금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의 영업행위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만 강화할 경우 자칫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독립리서치 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많다. 캐나다의 BCA리서치, 영국의 TS롬바르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