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대보증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또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 등으로 당좌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이른바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된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은 원 채무자가 은행에 지고 있는 특정한 범위의 빚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그 빚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지급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근보증은 은행과 채무자가 일정한 보증한도액을 미리 정해놓고 보증인은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과 거래기업이 앞으로 맺을 거래 계약에 대해 모두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와 특정한 대출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원ㆍ부자재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통틀어 표현하는 말. 물품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

  • 알트코인[alternativecoin, altcoin]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도입된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

  • 업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회장의 정책방침에 따라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우리 나라 ...

  •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