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전 기준 금액이 1천억원 이었으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5월 2일부터 자산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천억원 미만)을 반영해 상행됐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