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통상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펀드나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발생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즉 총수익 200만원 이하라면 ISA 계좌에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에는 비과세 상품이 다른 자산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험료 월 1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병원 이용만으로도 대부분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간다. 자산 측면에서 바라보면 납입 보험료에 치료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모두 비과세다. 연금보험 역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일시금이나 연금 등으로 수령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원금을 쪼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를 보태면서 해지 환급금이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상속세 등에 충당하기 알맞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차익이 다른 보험에 비해 크지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를 잘 지정하면 보험금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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