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
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공개 시장 운영, 여·수신제도와 지급준비제도가 있다.
한국은행이 펴낸 ‘경제 금융 용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또 적립 대상 채무 대비 지금 준비율의 비율은 ‘지급준비율’이다. 금융회사는 예금 종류마다 차등화된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0.0%, 기타 예금은 7%에 달한다.
1863년 미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법정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면서 지급준비제도가 시작됐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여러 형태의 자산을 운용한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예금자가 돈을 인출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자금을 적게 보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도록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마련한 것이 지급준비제도다.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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