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50여년간 계속된 스웨덴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스톡호름에 설립된 연구기관. ...

  •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

    1960년대 이후부터 선진공업국가와 제3세계, 특히 신흥공업국(NICS) 등 일부 국가들 ...

  • 선도거래[forward contract]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한 미래날짜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 정부채,...

  •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