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솔루션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SSBR]
네오디뮴 폴리부타디엔 고무(Nd-PBR)와 더불어 친환경 타이어 제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
스니커테크[sneaker tech]
스니커즈와 재테크를 결합한 신조어.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해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
생물바코드[barcode of life]
지구상 모든 생물에 표준화된 DNA 분자마커를 지문처럼 부여해 각각의 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
스팀펑크 스타일[steampunk style]
서로 다른 시대의 패션을 섞는 스타일. 예컨대 고전적 디자인의 가방에 현대식 장식을 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