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
-
신용재[credence goods]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
-
선강퉁 투자방법
선강퉁 거래 체계를 갖춘 증권사의 해외 증권매매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 통화가 ...
-
생명보험[life insurance]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