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신용등급 순환평가제

    순환평가제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 순환매 장세[循環買]

    대표 종목이 바뀌어 가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장세.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개별종목의 내재가치나 실적 등의 펀더멘털보다...

  • 사망일시금

    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 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