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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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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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거래[forward contract]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한 미래날짜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 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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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