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
-
비화석가치거래시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발전과 같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
벡터 솔루션[vector solution]
멀티미디어 파일을 적은 용량으로 압축해 휴대폰 화면에 끊김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oating LNG facility, FLNG facility]
해저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처리, 액화, 저장 및 출하할 수 있는 부유식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