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바터무역[barter trade]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말한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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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

  • 보령해저터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2021년 12월 1일 개통예정이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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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