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 중심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
-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
-
브랜드 재활성화[brand revitalization]
브랜드가 이미지나 매출 측면에서 하락세에 있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는 것을 ...
-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