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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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짐 싣는 공간이 넓은 차량으로 화물용과 승용차용이 있다. 요즘엔 승용차 용도의 커머셜 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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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추출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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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리족[Mr. Bubbly]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거품경기 때 입사했거나 대학생활을 보낸8년차(대리급)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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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 BHC Amendment]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 무역강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