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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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스텝[baby step]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상 폭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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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이온 배터리[Vanadium Ion Battery, VIB]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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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상호 인증하는 문서를 발급해주고 해외출입국이나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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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