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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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일반 주택 구입과 유사하게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노인 복지 주거 형태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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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현상[bubble phenomenon]
거품현상이라고도 한다. 거품이란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오르는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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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율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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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Vessels, FPSO]
고정식 석유시추선과는 달리 이동이 자유로우면서도 유전의 시험탐사 및 생산, 석유의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