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보증연계투자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하는 복합상품. 중소기업...

  • 본투글로벌센터[Born2Global]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술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기업 육...

  •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해외 특허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