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한도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화는 최근 금융 위기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산 규모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되며, 특히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패럴 물류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생산지(공장)에서 배송처(백화점, 로드샵)에 수송, 배송하는 물류...

  •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 알트A[Alt-A]

    알트는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약자로,서브프라임(비우량) 이상 프라임(우량) ...

  • 앱세서리[appcessory]

    ‘앱(app)’과 ‘액세서리(accessory)를 합친 용어로 특정 앱과 스마트폰 액세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