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 예금에 적용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인식돼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부보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는데, 20년 동안 국내 경제가 성장해온 것과 달리 쭉 동결돼왔기 때문이다. 2001년 1493만원이던 1인당 GDP는 2020년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부보예금은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었다.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8월까지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보험료 부담은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금리 상향이나 예금 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

예금자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2020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금융위기가 현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똑같이 상향하면 예금자가 금융사 건전성보다 고금리만 좇게 되고, 이렇게 돈이 몰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사의 위험선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는 물론 비용이 있지만, 그 대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편익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더 강화하고 소비자 역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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