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합계수익률 공시 제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퇴직연금의 성과를 합산한 합계수익률을 공시하는 제도.

금감원은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의 사업자별 수익률을 △원리금 보장형 △비보장형 △합계 등 세 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각 증권사, 보험사,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인지, 단기 수익률(1년)과 장기 수익률(3~10년)이 어떤지 확인해 개인이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합계수익률로 금융사의 운용 성적을 판단하고 있다.

  •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분을 말한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

  • 현물상환월[spot delivery month]

    실제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달과 가장 가까운 달. 1월 말에 2월 거래계약을 가진 상품의...

  • 회사채안정화펀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펀드. 201...

  •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