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장동 방지 3법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도입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3법 중 나머지 2개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12월 6일 의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을 정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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