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이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12월 2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으며 정부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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