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으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 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매칭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를 합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리단절 계층에 대해 적정 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P2P 업체가 플랫폼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이에따라 명칭도 과거의 개인 간(P2P)금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바뀌었다.

온투법은 P2P 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 상품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P2P 투자 수익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또한 기관 투자자금의 유치가 가능해지고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P2P 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체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2021년 9월말 현재 총 29개 사가 P2P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문을 열게 됐다.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오션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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