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중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국가 컨트롤타워로,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명칭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였으며, 범정부 기구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9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위원회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정기구화됐으며,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탄소 감축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최고 기후 거버넌스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명칭 변경 연혁
2021년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2022년 3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정기구화
2026년 1월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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